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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중소기업 사업주 노동법률 교육 … 노사 안정 지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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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영 기자 작성일25-06-10 16:32 (수정:25-06-12 17:01) 조회수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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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중소기업 사업주 노동법률 교육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10일 대운빌딩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주들의 노동법 이해도를 높이고, 노동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노동 전문 강사를 초청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노동법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노동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돼 기업 경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포항시는 국비 4천만 원을 확보해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법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주요 목표로 중점 추진 중이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9일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전교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과 권리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응 교육과 노무사 등 전문가의 노동법률 상담,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재영 기자   dailyon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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