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임산부 지원하는「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모자보건 업무에 유산·사산에 대한 예방과 대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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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영 작성일25-05-02 15:44 (수정:25-05-02 15:44) 조회수15회본문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보건소의 모자보건 업무에 유산·사산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포함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치료의 입법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유산·사산아 비율은 2013년 20%에서 2024년 25%로 증가했다. 임신 기간 기준으로 20주가 지나서 사망할 경우에는 사산,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유산으로 구분하는데, 산모가 고령일수록 유·사산 가능성이 높아져, 산모 고령화에 따른 유·사산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모자보건기구(보건소)의 관장 사항에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영유아 건강, 모성 생식건강 증진 등 출산과 관련한 사항들을 역할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산·사산에 대한 대처는 규정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유산·사산은 출산과 같은 신체적 회복을 필요로 하고, 정신적으로는 극심한 우울과 죄책감을 야기해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개정안에는 모자보건기구에‘임산부의 유산·사신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우리나라 난임 진단 건수는 2010년 이후 매년 20만 명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여성 다수는 죄책감, 분노, 무가치함, 서러움 등 깊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고령에 따른 반복유산 사례가 늘며, 정신적 스트레스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난임 여성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명문화, 국가가 정신적·정서적 회복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출산의 기쁨뿐만 아니라 난임과 유·사산의 그늘까지 보살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에서 여성이 신체적·심리적으로 폭 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영 dailyon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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