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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 포항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총력 … 시민 안전 대응 체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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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영 작성일25-05-12 16:10 (수정:25-05-12 16:10) 조회수3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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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무 교육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사전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시민재해 담당 부서장과 팀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책임 강화를 위해 실무자의 역량을 높이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됐으며 특히 실무자뿐만 아니라 부서장(과장), 팀장까지 교육 대상으로 포항해 조직 내 안전의식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사례 소개 중대시민재해의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의무 사항 처벌의 성립 요건 중대시민재해 Q&A 등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며 실무자들이 안전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포항시는 또한 20253월부터 7월까지 중대재해 예방 이행체계 및 현장 점검 지도 용역을 추진하며, 지역 내 관련 시설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과 현장 종사자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 이행사항점검을 오는 6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부터 제11조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항을 점검하며, 공중이용시설, 원료·제조물 사업장 1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결과 미이행된 사항은 즉시 이행 조치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앞으로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포항 구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시민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안전 도시 포항이라는 비전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생활권 실현목표를 설정하고 ‘2025년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전재영   dailyon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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