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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 포항시, 지방재정 지켜낸 행정력 빛났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분쟁에서 완벽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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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영 기자 작성일25-06-16 14:51 (수정:25-06-16 14:51) 조회수1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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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경 [포항시 제공]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포항시가 의미 있는 승소를 이뤄내 주목받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인 장량하수처리시설 운영사는 잔여 운영 기간 동안 약 90억 원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며 포항시를 상대로 지난 202212월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법원은 포항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 2012년 사건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용 관련 유사 판례 18건을 꼼꼼히 분석하고, 변호사·회계사·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과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의 협업을 거쳐 대응 논리를 세심하게 준비해 왔다.

 

특히 재판부가 2차례 변경되는 변수 속에서도 끈질기고 철저한 준비로 끝내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번 승소로 포항시는 90억 원 인건비 증액 요구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120억 원 규모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한 타사와의 향후 분쟁에도 유리한 선례를 확보하게 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인건비 증액 요구 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공동 과제인 만큼, 이번 포항시의 승소는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22년부터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감독 명령 처분 비송사건, 손해배상금 중재사건, 대수선비 반환 중재사건 등 10건의 분쟁을 모두 승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민간투자사업자와의 협상과 중재로 총 4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온 포항시는 이번 소송에서도 승소를 거두며,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정하고 치밀한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창우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민간투자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로서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비대칭 분쟁이라서 승소가 쉽지 않다이번 소송은 공무원의 집념과 사명감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로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와 사례를 공유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책임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재영 기자   dailyon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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