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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본청) | 경상북도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 3천630만7천㎡

도 전체 면적의 0.2%...울릉군의 절반 정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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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영 기자 작성일25-06-23 11:38 (수정:25-06-23 11:38) 조회수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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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지난해 말 기준 경상북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36307가 됐다. 이는 도 전체(18,428)0.2% 수준으로 울릉군(73042)의 절반 정도 면적에 해당하며, 경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크다.

 

도내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지난해 대비 3감소했지만,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살펴보았을 때 미국이 65%(23656)로 가장 많고, 그외 일본이 9%(3384), 유럽이 5%(1683), 중국이 2%(765)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도내 외국인 보유 면적 중 36%(13046)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구미시 9%(3339), 안동시 7%(2551), 상주시 6%(218)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61%(2224)로 가장 많고, 그 외 공장용지 37%(13441), 주거 용지 2%(493) 등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ㆍ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는 토지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약 외에 상속ㆍ경매ㆍ법인합병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부동산거래 신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외국인의 토지거래 동향 분석 등 부동산 투기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재영 기자   dailyon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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